입소 안내

100세 시대,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2008년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노후보험의 일환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된 자로
- 65세 이상 국민 중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 질환, 파킨슨)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에 신청(직접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을 하면 등급위원회에서
직접 신청인 가정 또는 별도 신청장소에 방문하여 52개 항목의 장기인정요양조사표에 조사를 하고
1~5등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장기요양 인정서/표준장기 요양 계획서)
- 1~2등급은 시설급여 혜택
-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목욕, 진료보조 및 위생 지원)

※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은 인지기능증진 프로그램에 의한 주야간 보호서비스
  및 인지활동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3~4등급 및 5등급 치매 특별 대상자의 경우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시설 입소 요건을 확인하여 승인을 받으면 시설 입소도 가능합니다.

국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인정서 상 시설급여 표기되어 있으면 시설급여혜택을 받아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이 없어도 입소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시설 담당자와 상의)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을 통해 먼저 입소 신청을 진행하여야 됩니다.
아모르파티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입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요양인증서, 표준이용계획서, 수급권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입소비와 식비는 무료입니다.
다만 상급 침실(2인실)을 이용하실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응급상황 시 먼저 응급처치 및 안정을 도모하고 보호자분께
신속히 연락을 취하여 보호자 분과 상의 후 119응급차량을 이용해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10분당 요양보호사는 4명이 상주(법정 인원으로 어르신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상주)하며,
24시간 3교대 근무로 어르신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 상관없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인 분은 필히 문의 후 입소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없습니다.(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으로 보증금은 받지 않습니다.)
월간 비용은 등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병실에 따른 금액추가부담) 월 36만원부터 90만원 정도 차등 부과 됩니다.
식사, 간식, 각종 프로그램활동 등 기본 제반 비용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1차 진료가 가능한 노인전문 클리닉과 병원이 아모르파티와 제휴 되어 있습니다.
(원 내에서 직접적인 의료행위 불가)
월2회 촉탁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처방 정도를 판단하며
필요시 보호자분과 상의하여 협력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회는 어르신 뵙고 싶고, 시간되시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다만 어르신들의 취침 시간과 프로그램 시간 등을 고려하여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여 주시고 미리 연락 주시고 방문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외출은 보호자 동의 동행 시 가능)

(주)아모르파티건설

Tel 02-3445-0888     Fax 02-515-6888   Mail amorcar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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